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축소…일부 소비자 부담 커질 듯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축소…일부 소비자 부담 커질 듯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6.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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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용공제·전기차 충전할인↓…3분기 요금인상 여부 주목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일부 소비자는 전력사용량이 기존과 똑같아도 요금을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전력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결정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요금 변동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일반가구 필수사용공제 할인 2천원↓…전기차 충전요금 300원대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할인액이 축소되며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가구로 정부는 추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소폭 오른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요금도 오르게 된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업체의 완속충전 요금도 최대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2019년을 끝으로 해당특례를 일몰하려 했으나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이 기간에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할인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곧 결정…이번엔 오르나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사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한전은 15일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가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원가를 산정해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다.

요금 인상여부는 정부 검토를 거쳐 21일 최종 결정된다.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시점이 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공공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분기에도 요금인상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h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요금을 1분기 수준으로 묶어놨다.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료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정도와 정부가 유보권한을 발동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 상승폭은 제한된다.

전기요금 개편 (PG)
전기요금 개편 (PG)

◇계시별 요금제 도입 9월로 연기…"제주 맞춤형으로 설계"

당초 7월부터 제주 지역에서 시행하려던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요금제는 도입시기가 9월로 미뤄졌다.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에서 측정된 전력사용량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분류해 전기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산업용·일반용에만 이 제도를 운용하고 주택용엔 누진제만 적용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제주에서부터 주택용에도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적용시기가 늦어진 것은 정부가 제주지역의 전력부하 유형에 맞는 계시별 요금제를 새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 육지와 반대로 낮 시간대보다 밤 시간대에 전력부하가 더 크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비슷한 형태로 제주에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을 설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주 이외 지역에는 현행 산업용·일반용 계시별 요금제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요금제에선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다만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가 필수로 설치돼야 해 전국으로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전력 사용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누진제와 비교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소비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요금제를 정해야 하므로, 일부소비자는 잘못된 계산으로 요금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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