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도 온라인으로…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실업급여 신청도 온라인으로…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6.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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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비대면 고용서비스 강화
지원금 지급 요건 등도 온라인에 맞게 변경 추진키로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23년까지 고용장려금 등 각종 기업지원 및 실업급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 24'라는 이름의 비대면·디지털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고용 24시가 구축되면 실업급여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재 실업급여의 경우 최초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과 기준 등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비해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 회복으로 기업의 인력 채용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에 노동부는 주목하고 있다. 올해 1∼5월 일자리 포털 '워크넷'의 구인 규모는 작년 동월보다 46.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고용 여건 향상 등을 지원하는 '기업 채용 지원 패키지'를 가동할 예정이다. 구직자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을 거쳐 취업 준비 수준에 맞게 집중적인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데 대응해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각종 지원 기능은 유지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최종 종식 때까지 기업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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