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40만원 인상…한자녀 100만원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40만원 인상…한자녀 100만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6.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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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쌍둥이는 14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 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임산부에게 필요한 모든 진료비나 약제, 치료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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