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금융지주·은행, 경영위기 대비 정상화계획 매년 작성해야
10개 금융지주·은행, 경영위기 대비 정상화계획 매년 작성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6.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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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경영위기에 대비한 정상화 계획을 매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중요 금융기관 선정때 고려사안이다.

지난해 6월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요 금융기관을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중요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계획에는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구조 평가, 핵심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요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하기 위한 부실정리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보낸다.

금융위는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정리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명(금융위원장 지명)과 4명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또 중요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금융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 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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