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급자 중 2만3000명, 유사 지원금 중복 수급 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2만 3000명이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된 239억원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유사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았으면 자격 상실로 지원금 환수 대상이다.
해당 지원금은 지난해부터 4차에 걸쳐 179만명에게 3조 4000억원이 지급됐다. 1∼4차 지원금을 모두 받았으면 1인당 수급액은 300만원이다.
노동부는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자체의 일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2만 3000명은 중복 수급 등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고 노동부는 이들에게 지원금 환수 고지서를 보냈다.
노동부는 지난해 1만 3000명에게 지원금 환수 고지서를 보냈고 올해는 1만명에게 발송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6000명, 4000명이 환수 고지서를 받았다.
노동부는 환수 고지서를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직후 일괄적으로 보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환수 고지서는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수시로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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