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탈선사고 부상자 발생 6개월 숨겨”…SR과 ‘진실 공방’
“코레일, 탈선사고 부상자 발생 6개월 숨겨”…SR과 ‘진실 공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6.25 16:02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R, "최초 보고 책임자는 코레일…관련기관에 그대로 통보"
코레일, “부상자 현황 SR에 통보…산재처리도 정상적 완료”
수서고속철 SRT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작년 5월 초에 발생한 수서고속철 SRT 탈선 사고와 관련, SRT 운영사인 SR과 코레일(한국철도)이 부실보고 논란과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에 사고 내용을 통보하면서 부상자가 3명 발생했다는 사실을 빠트렸다는 것이다.

SR는 “사고 최초 보고 의무자는 코레일이며, SR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즉시 관련기관에 그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비사 등 3명이 부상한 사실은 한참 후인 10월 말쯤에야 코레일에서 통보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SR 주장대로라면 코레일이 소속 정비사 등 부상자 발생 사실을 6개월 가까이 숨긴 셈이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부상자(3명) 현황에 대해 SR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초기에 이미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SR은 민자기업이고, 코레일은 공기업이다.

사고는 지난해 5월2일 0시17분쯤 SRT 열차가 코레일 소속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신호장치 시험을 위해 시험 운전 중 차단시설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와 자동정차시스템 및 시험설비 미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로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SR은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SR은 당시 국토부에 부상자 발생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운전을 하다가 탈선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사람이 다치고 피해시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면서 "나중에 경찰의 보고서를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SR은 25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초 보고 의무자는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라면서 "SR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즉시 관련기관에 재차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났던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부상자가 없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후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코레일 및 SR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부상자에 대한 관련 내용은 철도경찰 조사 당시인 지난해 10월 26일 처음 통보받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레일 직원 부상자는 코레일에서 조치 및 보고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SR은 국토부가 부상자 발생 사실을 철도 경찰로부터 보고받고 난 뒤 뒤늦게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부상자 발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따른 차량 피해액에 따라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한국철도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즉각 초동보고 및 관련 기관에 통보를 시행했다"면서 "부상자 현황에 대해 SR에 통보했고, 산재처리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dd 2021-06-25 19:06:20
사고는 SR이 냈는데 코레일 직원 부상자는 코레일에서 조치하라니... 기업수준이 왜이래?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