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생활용품·화장품 등 6개업종 '대리점 갑질' 조사
공정위, 주류·생활용품·화장품 등 6개업종 '대리점 갑질' 조사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6.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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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방문조사 실시…법 위반혐의 나오면 공정위 직권조사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8월23일까지 두달 동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기본사항, 불공정거래 행위경험,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다.

KDI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웹사이트를 통한 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기존에 웹사이트, 모바일을 중심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해왔으나, 현장감 있고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방문조사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리점거래 기본사항에 더해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거래 전과정의 모습과 판촉행사 현황도 조사한다.

특정상품 구매를 강요했는지, 판매목표를 강제했는지 등 법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파악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대리점의 어려움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현황도 조사내용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방역문제 때문에 대리점이 대금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추후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는 10월, 11월 2회에 걸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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