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 룰’ 시행 합작법인 설립키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 룰’ 시행 합작법인 설립키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6.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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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시스템 갖춰 가상화폐 송수신자 관련 정보 제공”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4곳은 30일 내년 3월 발효되는 가상자산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규정이다. 합작법인은 이를 위한 정보 공유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업비트 등 가상자산 4사는 "오는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끝낸 후 내년 3월 발효될 트래블 룰 적용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4곳이 나섰다"면서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 주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트래블 룰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도 4사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는 트래블 룰 규정이 담겨 있다. 다만 업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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