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위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의료법 등 위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7.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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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23억여원 불법 편취 혐의…“자격 없이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3억여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청구했다.

최씨 측은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면서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면서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의 칼이 무뎌졌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 씨 등은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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