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8일부터 방역수칙 한 번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김 총리, "8일부터 방역수칙 한 번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7.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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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수도권 방역특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조치가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7월 8일부터 적용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확진 속도도 빨라지고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면서 “특히 10분의 3 정도가 20대일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전선을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마스크를 쓰고 견뎌내주신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다는 각오로 막아내야 하겠다”면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는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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