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3년만에 파업 가능성…조합원 73.8% 쟁의행위 찬성
현대차,3년만에 파업 가능성…조합원 73.8% 쟁의행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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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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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이후 파업여부 결정…사측 "위기상황서 조속히 타결하자"
현대차 노조가 지난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 모습. 
현대차 노조가 지난 5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여부를 묻는 투표결과, 4만3117명(투표율 88.7%)이 투표해 3만5854명(재적대비 73.8%, 투표자대비 83.2%)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교섭에서 노사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오는 12일 조정 중지결정 여부를 판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사측이 추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이달 중순이후 파업하고 사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노조는 무조건 파업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회사도 8월초로 예정된 여름휴가 전 타결의지를 보여 무분규 타결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름휴가 전 타결하려면 늦어도 7월 마지막 주가 되기 전에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하게 된다면, 3년 만이다.

2019년에는 파업투표를 가결했으나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실행하지는 않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파업 투표를 하지 않았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사측의 1차 제시안에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측은 "코로나19 사태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활하고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통해 노사가 함께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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