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하청근로자 불법파견 인정…산업계 '직접고용' 확산될까
법원,하청근로자 불법파견 인정…산업계 '직접고용' 확산될까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7.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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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대법원 승소…현대차도 소송중
비정규직 직원들 "10년넘게 이어진 불법 바로 잡은 것"
지난 5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촉구 기자회견.
지난 5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촉구 기자회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요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산업계에 미칠 "도미노'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8일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직원 64명이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현대위아 관계자는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해석으로만 판단하는 상황이 산업현장 혼란을 불러온다"며 "이번 판결로 발생할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소송당사자인 64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을 하면 되지만, 이후 협력업체 파견직원들의 잇따른 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위아의 협력업체 파견직원은 2000여명에 달한다.

현대위아 뿐아니라 현대차, 기아, 한국GM, 포스코 등에서 불법파견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도 어려운데 협력업체 직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2010년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와 기아 파견직 직원 49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개인소송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현대차·기아의 파견직 직원 불법파견 판결만 16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불법파견과 관련해 대표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81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전원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5월에는 파견직원 14명이 인천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은 2016년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기업들은 파견직원들이 정당한 도급계약하에 단순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장은 "기업들이 그동안 10년 넘게 불법으로 비용을 아껴놓고 적법하게 고용하면 회사가 망할 것처럼 여론을 만들고 있다"며 
"노동자가 일한 만큼 기업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기업들은 추가소송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특별채용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까지 약 1만명을 특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파견직 직원측에 합의금 지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전날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근로자 7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도 협력업체 직원 고용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지분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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