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외국인 회원 가입 제한…“자금세탁 방지 차원”
빗썸, 외국인 회원 가입 제한…“자금세탁 방지 차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7.08 17: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리핀‧몰타‧아이티‧남수단 거주자 거래 추가 차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 회원가입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자금세탁방지(AML) 국제 기준 미이행국가 거주자의 거래도 차단하기로 했다.

빗썸은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 가입 제한 조치를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회원 가입을 못한다.

거래가 차단되는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4개국은 지난달 열린 제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이로써 빗썸은 북한, 이란 등 기존 20개국을 비롯해 총 2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했다.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 가입이 안 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빗썸의 이번 조치는 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휴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의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 내 고위험 국적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가 많을수록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