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영업정지 1개월 중징계…보험업법 무더기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영업정지 1개월 중징계…보험업법 무더기 위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7.09 15:0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과태료 48억원도 부과…“명의도용 보험모집 등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인 글로벌금융판매가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 종사자 명의도용 보험모집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신계약 모집업무) 30일에 과태료 48억484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금융판매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130건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약 모집 과정에서 실제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돼 이같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경고(5명), 주의(4명), 감봉(5명)을, 보험설계사들에 대해서는 등록취소(8명), 업무정지(57명), 과태료(93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설계사 35명은 2016년 7월 6일부터 2019년 6월 28일 기간 동안 명의를 도용해 2185건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했다.

보험설계사 42명은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를 도용, 647건 계약을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억49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도 위반했다. 일부 설계사는 1026건 계약과 관련해 계약자 668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42억4620만원 상당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 관련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모집에 관해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223명에게 42억3540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대리점이나 소속 설계사에 대한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수수료나 보수를 지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