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폭행’ 파문 공정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낮술 폭행’ 파문 공정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7.09 15: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 한 차례 잘못 저질러도 즉시 제재…“해당 국장 엄정 처벌 방침”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얼마 전 국장급 간부가 낮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위직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무상 단 한 차례 잘못을 저질러도 즉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해당 국장은 신속하게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기강 확립 방안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두 달간 복무 실태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 A국장은 지난 달 2일 소속 과 직원들과 청사 인근 한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오후 4시까지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A국장은 B사무관에게 폭행을 가했고, B사무관도 A국장을 목을 감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은 얼마 후 직무정지 조치를 당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하기관별로 전담 감찰반을 구성해 비위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근절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구윤철 실장은 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