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시세 15.7억…'상위 2%' = 공시가 11억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시세 15.7억…'상위 2%' = 공시가 11억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7.12 15: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공동주택 합친 주택분 2%선은 공시가 10.7억…반올림해 11억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여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함께 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06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억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된다. 공시가격 106800만원부터 11억원 미만까진 상위 2%에 해당하지만 반올림 영향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원은 시세 157100만원선 주택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시가 157000만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대상 여부가 엇갈리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1000만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부부가 종부세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1주택자에 대한 2% 기준선(11억원)이 부부 공동명의 공제금액인 12억원보다 낮으므로 부부 공동명의 기준선은 12억원을 유지한다.

한편 개정안은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한다고 규정한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준선이 공시가격 11억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종부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7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에 2~3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납부시점인 12월까진 법·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즉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