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자체를 조작…“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로또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1등 당첨 로또 사진을 올려 광고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짜 1등 로또 사진을 올린 로또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 업체 6곳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소비자가 문제의 가짜 1등 당첨 티켓 광고를 보게 되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한 당첨 예상 번호의 조합으로 1등 당첨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당첨 관련 게시판에 지난해 1월 4일 추첨한 제892회차 로또 1등 당첨 용지 사진을 올렸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당첨 용지에는 이 회차의 1등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해당 용지는 이 회차에 판매된 적이 없는 조작된 용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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