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 무죄 선고…“범죄의 증명이 없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보유 지분 매각 과정에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 등은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2018년 4월 구 회장 등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A씨가 조세를 포탈했다는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 "A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