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도 QR코드·안심콜로 출입자 관리
백화점도 QR코드·안심콜로 출입자 관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7.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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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현대百 무역센터점 등에서 시범 실시 후 최종 결정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휴점을 했다가 8일만인 13일 영업을 재개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입구에서 직원들이 모바일 문진표를 작성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는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수도권 백화점에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등록을 마칠 수 있는 안심콜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우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백화점 등에서 QR코드를 사용한 출입자 관리 체계를 이달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영이 끝난 다음에 계속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또 정규 종교활동과 관련한 방역 지침도 일부 구체화했다.

4단계에서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되는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준비를 위한 현장 필수인력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상·조명 등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인력을 제외한 일반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러닝머신 및 그룹운동(GX) 음악 속도 제한과 관련해선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중대본은 일선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악 속도 제한 등 방역 수칙 적용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것은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해 침방을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등 피트니스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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