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레이저가 방출됐다고 밝혔다.
레이저를 눈에 직접 비출 경우 시력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레이저포인터 6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짧은 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됐다.
레이저포인터는 관련 규정상 안전기준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해당 5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도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됐다.
현재 유럽연합·일본 등에서는 레이저 거리측정기의 안전 등급을 2등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
안전등급을 벗어난 일부 제품은 표시된 등급과 실제 등급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등급을 초과한 7개 제품 중 레이저포인트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B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를 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골프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같이 적외선(780~1400㎚)을 방출하는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