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결혼식·장례식, 친족 상관없이 49명까지 참석 허용
4단계 결혼식·장례식, 친족 상관없이 49명까지 참석 허용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7.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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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적용…정부, “일상 불편 고려, 방역수칙 바꿔”
방역수칙이 나붙은 결혼식장 입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친족 여부에 상관없이 49명까지 허용으로 바뀌었다.

일생 단 한번인 결혼식에 친구, 직장동료도 참석 못하게 한다는 불만 등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24~25일) 열리는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종전 대로 친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수도권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친족이 아닌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은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중대본은 "현재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일부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은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시설도 낮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을 넘어서 모일 수 없게 된다.

전시회나 박람회를 열 때에는 부스 내에 항시 대기하는 상주 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 역시 2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는 비대면으로만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안심콜·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명부를 반드시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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