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입수해 '날림 주택' 짓고 공공주택입주권 보상 받아
개발정보 입수해 '날림 주택' 짓고 공공주택입주권 보상 받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7.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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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374명 세무조사
법인자금으로 부동산 취득 사주일가 28명 포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를 한 의혹이 짙은 374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28명, 탈세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가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개발지역 2곳 이상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도 있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한 후 통보한 탈세혐의자 5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 중에는 택지 개발정보 입수해 개발 예정지에 '날림공사'로 연립주택 짓고 공공주택입주권 보상받은 I건설업체 주주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립주택을 신축해 사주와 주주 등에게 저가로 분양했고,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공사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I업체 사주는 분양받은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 양도하고 보상으로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했으며 I업체는 무단 폐업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개발지역 탈세 사례.

또 다른 사례는 아버지가 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불린 30대 D씨가 있다. 그는 이를 종잣돈으로 삼아 아버지의 지인인 농민 명의로 농지를 거래해 차익을 챙겼다. 그리고  이 돈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적발됐다.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을 해 온 A씨는 고가의 부동산을 정리했는데, 그 후 신고소득이 적은 A씨의 부인과 자녀는 개발지역 땅과 상가 등을 사들였다가 적발됐다. A가 부동산 정리대금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다.

B법인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C법인으로부터 토지매입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C법인은 B법인과 같은 소재지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였다.

B법인은 토지매입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을 사주와 임직원에게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처럼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도 이번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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