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관련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석탄일, 성탄절은 제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은 8월 16일, 역시 일요일은 개천절은 10월 4일, 토요일과 겹치는 한글날은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