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때문”
“가맹사업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때문”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8.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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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3년 치 자료 분석…"자료와 근거 요구하고 증빙은 꼭 보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허위·과장 정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이 약 27%(374건)로 가장 높았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약 700억원) 기준 비중에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약 34%(약 237억)를 차지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다음으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 순이었다.

조정원에 따르면 주요 피해 사례 중에는 가맹본부가 알려준 예상매출액,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편의점 가입사업자인 A씨는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원 이상 나오니 빨리 계약하라”는 가맹본부 직원의 구두로 권유를 믿고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매출은 이보다 훨씬 적었고 쌓이는 적자에 A씨는 약 2년 만에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조정원은 계약체결 과정에 가맹본부가 평균매출액이나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자료를 요구하고, 서면자료이더라도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이 적정도매가격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본 가맹사업자도 많았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가격의 적정여부와 근거,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맹본부 홈페이지,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평균 수익, 상권, 유동인구, 인테리어 비용 등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맺었으나 실제와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조정원은 홍보자료 내용과 그 근거를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구체적 서면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창업 뒤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게 받은 자료는 계약종료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 분야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모두가 이용 가능한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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