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세무사도 절레절레...경우의 수만 189개라니
'1주택자 양도세' 세무사도 절레절레...경우의 수만 189개라니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8.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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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기보유공제 또 개편 추진,보유·거주 기간별 분리 이어 양도차익별 공제율도 차등
서울 잠실일대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만 1년 반사이 두번 바뀌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관련제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층 복잡해져 경우의 수만 189개에 이를 전망이다.

2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늦어도 9월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 공포 시점부터 구입하는 주택에 적용할 계획이다. 유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일 때 각각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식은 189개에 이른다. 2019년 이전만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구간이 보유기간에 따라 8개에 불과하던 것이 2년만에 24배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투자이익을 환수한다’는 명분아래 양도소득세를 갈수록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실수요자인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양도차익이 크면 양도세를 많이 물리려다 보니, 세법을 ‘난수표’처럼 만든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를 만들고 납세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일선 세무사들도 황당해하고 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다 험한 말까지 나왔다”  “세법으로 장난치는 게 아닌가” 분노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여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개편안은 다소 모순적인 정책 아래 만들어졌다. 세금 폭탄’을 의식하는 수도권 의원과 ‘친서민’ 선명성을 유지하려는 친문 의원들 사이 타협의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누더기가 됐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2019년까진 해당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만 고려하면 됐다. 2008년까지는 3년이상 보유시 10%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더 늘어날 때마다 매년 4%씩 공제율을 추가해줘 20년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줬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보유기간별로 총 18종류였다.

2009년 정부는 1가구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도별 공제율을 4%에서 8%로 상향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 3~10년의 보유기간만 고려하면 됐다. 8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해 더 보유할지 양도할지를 선택하면 돼 비교적 간단했다.

이같은 단순한 장특공제가 복잡해진 것은 2018년 9·13대책 때부터다. 정부는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옥죄기 시작했다.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는 묵살됐다. 

정부는 2020년 1월1일부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만 공제되는 일반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반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구간은 총 13개다. 기존 8개의 경우의 수에 13개가 더해져 총 21가지 경우를 1주택자가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올해부터는 거주요건에 따른 공제율 차등이 시작되면서 경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는 기존에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48~80%까지 총 9개 구간의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받게 됐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방법을 모두 더하면 거주기간 2년을 못 채울 때 경우의 수 13개를 별도로 하고도 44개에 이른다.

여당안에 따라 양도차익에 따라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면 양도세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4개의 양도차익 구간별로 44개의 경우의 수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2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일반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2019년만 해도 8개였던 경우의 수는 법 개정이후 총 189개로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8개로 나뉘어 있던 공제율이 양도차익에 따라 나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유기간만 다 채우면 최대 40%의 장기특별공제율(거주기간 별도)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 최대 40%  ▲5억~10억원 최대 30%  ▲10억~15억원 최대 20% ▲15억원 초과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모두 10년 이상 채우면 지금까지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면 5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법 개정안 통과이후 매입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해당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중간에 주택을 추가로 사거나 팔았더라도 전체 소유 및 거주기간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 및 소유기간이 산정된다. 아무리 오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중간에 보유한 주택을 2022년 말에 팔았다면 2023년부터 보유기간이 산정되는 것이다.

관련 제도가 일찍 시행됐다면 서울과 청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 3억원의 세금을 아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례는 막혔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세무사는 “시장의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을 세금으로 틀어막으려다 보니 조세제도가 갈수록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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