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상당수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에서 세탁·건조 금지 의류 등에 대한 정보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탁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셀프빨래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서울 지역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한 결과, 22.7%인 10곳이 물세탁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류 정보 표시가 미흡했다고 4일 밝혔다.
61.4%인 27곳은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조사 대상 44곳 모두가 세탁요금을 일단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 중 절반은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조차 않았다.
86.4%인 38곳은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이 없어 분실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셀프 빨래방 상담 건수는 87건으로, 2016년 28건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 가운데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하는 '세탁물 훼손' 불만이 11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 '결제 및 환불' 관련 상담이 58건(20.4%), 세탁기나 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57건(20.1%)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세탁·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 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등을 규정한 셀프빨래방 관련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