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8.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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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억원→5천만원, 추징금 1.4억→1061만원으로 감경
“입학사정 업무 방해,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믿음 훼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입시비리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0만원, 추징금은 1061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와 관련한 7가지 입시 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를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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