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만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만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가 약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후륜 주행모드시 뒷바퀴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주행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는 엔진 스타트후 즉시 끄는 경우 등 특정상황에서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오작동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 200 등 3개 차종 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시 발전기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는 배터리 접지볼트 설치불량으로 차량에 전원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 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전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RAV4 201대는 연료펌프 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후 연료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할 경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NBC110 등 9개 이륜차종 6692대도 리콜 대상이다. 이 차종은 자기인증 적합조사 실시결과,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도록 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 대상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 080-357-25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