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판결과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여권의 현주소
정경심 2심 판결과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여권의 현주소
  • 오풍연
  • 승인 2021.08.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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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연히 상고하겠지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이 기소 사실을 인정해 3심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조국이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만약 무죄가 나거나 형량이 대폭 깎였더라면 조국 부부에 대한 동정심도 더 일었을텐데 싸늘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조국을 감싸면서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으로 감경했다. 사모펀드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생과 젊은 청년들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다. 누구는 부모를 잘둬 대학도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조국이나 정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다. 하지만 검찰도, 법원도 바보가 아니다. 입시 비리는 반드시 끊어야 할 사회악이기도 하다. 그것을 지도층이 버젓이 자행했으니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조국의 반론도 소용 없었다. 많이 허탈해 할 듯 하다.

정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조국 지지자들을 겨냥해 검찰을 더 때렸다. 윤석열과 내내 각을 세웠던 추미애는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끝까지 힘을 내어 가겠다는 조 전 장관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됐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됐다"고 비난했다.

정세균마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여권의 현주소가 읽힌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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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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