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CJ EMM이 인터넷TV(IPTV)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LGU+(LG유플러스)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CJ ENM 관계자는 16일 "지난주 LGU+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CJ ENM측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LGU+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정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의도 없이 VOD(주문형비디오) 등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며 가입자를 확대했다는 게 CJ ENM 측 주장이다.
CJ ENM측은 소송액에 대해 "LGU+의 복수 셋톱박스 고객은 IPTV 가입자의 약 16%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손해규모가 100억원을 넘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어 최소한도로 정한 것"이라며 "비용을 받자는 취지가 아니라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CJ ENM은 최근 IPTV 업계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문제로 갈등해왔다.
CJ ENM은 "콘텐츠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줘야만 방송사에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며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LGU+ 등은 "과도한 인상 요구"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지난 6월에는 LGU+의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tv에서 tvN 등 CJ ENM 채널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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