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현대HCN 인수 확정…공정위, 수신료 제한 등 '조건부 승인’
KT, 현대HCN 인수 확정…공정위, 수신료 제한 등 '조건부 승인’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8.24 17: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1위 굳혀…“채널 수 임의 축소 안 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KT가 현대HCN을 품에 안고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히게 됐다.

수신료 인상과 채널 감축에 제한을 받은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7가지 조건이 ‘족쇄’로 걸렸다.

공정위는 24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8VSB 유료방송는 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이다.

이 가운데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8개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방송구역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해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등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도 부과했다. 시정조치의 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T브로드를, LGU플러스가 CJ헬로를 각각 인수했고, 세 번째로 KT가 현대HCN을 인수하는 것”이라면서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에서 완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2위와 격차를 두자릿수로 벌리며 독보적 1위를 굳히게 됐다. 

인수가 최종 성사되면 KT그룹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5.46%로 뛰어오른다. 지난해말 기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31.72%, 현대HCN은 3.74%다.

KT의 시장점유율은 2위 LG유플러스 계열(25.16%), 3위 SK브로드밴드(24.65%)와 10%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