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결정의 교훈, 불법-편법이 통하는 사회는 안 돼
조민 입학 취소 결정의 교훈, 불법-편법이 통하는 사회는 안 돼
  • 오풍연
  • 승인 2021.08.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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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조국 교수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예상됐던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조국 가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게다. 당사자인 조민도 그렇지만, 조국은 아빠로서 자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었다.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도 박탈된다. 고려대 역시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민의 인생은 송두리째 날아간 셈이다. 부모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가혹하기는 하다.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건이 큰 교훈을 던져 주었다. 부정 행위는 영원히 덮어질 수 없다고. 1,2심 법원 판결이 그랬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도 판결에 따라서다.

부산대는 24일 금정구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들었다.

부산대는 “공정위의 판단 결과를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면서 “청문 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은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정이 뒤집어질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판결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대법원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반면 야당은 부산대 결정을 환영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궤변으로 일관했던 범여권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는지 묻는다”면서 “이제 면허 취소의 몫은 보건복지부로 돌아간 만큼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페이스북에 “부산대 의전원의 조국씨 딸 입학 취소는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권하에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썼다.

불법이나 편법이 통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은 맞다. 또 다른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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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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