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인 거래소 신고기간 9월24일까지 유지가 바람직"
고승범 "코인 거래소 신고기간 9월24일까지 유지가 바람직"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8.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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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서...은행 실명계좌발급 개입에 선긋기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25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신고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지연에 따른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쇄 우려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실명계좌 발급관련 절차는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간의 사적계약으로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실명계정 발급에 관한 은행의 심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특금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당연한 의무"라며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트래블 룰'(가상화폐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수집 의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은행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운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특히 현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선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과세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규모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상장 폐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묻는 말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체기준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 자율영역이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용자 피해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경찰과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지원 및 지원중단(상장 및 상장폐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거래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가상자산은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차례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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