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수단 강요 및 수수료 징수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 마켓에서 자사의 인앱 결제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안전한 결제방식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라는 게 구글측 입장이다.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러나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쓰면 거래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켜 개정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이끄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국내 관련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000억원 줄고 생산감소 효과는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아직 구글 갑질 방지법 같은 장치를 입법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사례가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지난 6월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미국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은 한국의 이번 규제 법안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유럽 각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앱 마켓 운영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우려 제기로 제외됐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