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 규정 개정…매출 5%, 거래액 50억원 이상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 5월부터 물류·IT서비스 업종의 연간 내부 거래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상장사는 200억원) 이상이면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열사 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를 연 1회 총액만 공시하면 됐다. 그러나 업종별 내부 거래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물류·IT서비스 업종을 특정해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공정위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해온 상품·용역의 내부거래에서도 분기별 거래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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