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했다"...한국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세계가 주목했다"...한국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9.01 15: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앱 마켓 '수수료 30% 갑질' 세계 첫 규제.
구글 "법률 준수방안 모색...수주내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세계 각국의 언론이 한국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이 법률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것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거론돼 왔다.

로이터, AP 등 주요 통신은 31일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 소식을 전했다.

특히 로이터는 애플과 구글이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빅테크 규제 입법안 발의에 참여한 미 의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이번 입법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면서 구글과 애플의 짭짤한 수수료 수익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역시 미국의 경제매체인 CNBC는 유럽연합(EU)도 빅테크의 플랫폼 사업 지위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중이며, 미국에서는 구글의 독점적인 앱스토어 운영에 대해 게임업체인 에픽 게임즈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그러면서 에픽 게임즈와 함께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이 성명을 통해 이 법률의 한국 국회 통과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자취"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AFP, 독일의 DPA,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등 주요국 뉴스통신사도 한국 국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를 막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AFP 통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법률이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이다.

이 법은 구글이 현재 게임에만 의무적용하는 자사 결제시스템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 강제 도입하기로 하면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 구글플레이 입점업체는 최대 30% 수수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이끄는 이익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000억원 줄고 생산감소 효과는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은 현재 수수료 체계가 합당하다고 항변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며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애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관련 업계는 법안 통과를 즉각 환영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며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 현재 사업을 유지하면서 법률을 준수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입장문에서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주일 내로 관련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