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존 휴업조건 유지…임금저하 및 인사불이익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대한항공이 이달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인 수당지급으로 유급휴업을 유지할 계획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2월까지 현재의 휴업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직원들의 유급휴업을 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 유급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하지만 이달 30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이 종료되면 기업은 임금의 절반가량만 지급하는 무급휴업으로 전환하거나,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 유급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휴업규모는 전체 직원의 절반인 9000명 가량이다.
대한항공 노조는 "일부 직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하지만, 대상직원에 대해서도 현재 유급휴업과 같이 임금저하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가운데 고통분담을 같이하는 임직원의 희생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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