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운용사 정신 못 차렸나”…대표가 가족계좌로 주식 저가 매입
“사모 운용사 정신 못 차렸나”…대표가 가족계좌로 주식 저가 매입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9.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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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수검사 중간발표…37곳서 ‘이해 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 적발
9014개 펀드 전수 업계 자율점검, …'문제 소지' 652건, 큰 피해는 없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잊었을까.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가족계좌를 활용해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입 등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비(非)시장성 자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모펀드 운용사 37곳(전체의 15.9%)을 우선 검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펀드 △이익 훼손 금지 위반 △계열사 및 타 운용사를 활용한 공모주 배정 확대 도모 △이해 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A운용사는 대표이사 등이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 등을 통해 저가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열사에게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주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하도록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운용사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타 운용사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취득했다.

C운용사에서는 펀드가 금전을 대여할 때 운용사가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펀드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 상충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다만 이러한 사례들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판매사와 수탁사를 통해 운용사 감시와 상시 모니터링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운용업계(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 등 353개사)는 사모펀드 9014개를 자율점검해 652건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율점검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사례와 같이 투자자산의 실제보유 여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31건이었다. 이 가운데 판매사의 사실관계 오인 사례가 14건이었고 나머지 17건은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 중이다.  

투자설명 자료와 달리 투자대상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382건에 달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예를 들자면 국공채에 투자한다고 설명해놓고 엉뚱한 사기업 부실채권에 투자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다. 

이들 가운데 219건은 판매사의 사실관계 오인으로 결론이 났지만 163건은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 점검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최근 강화된 상시감시 수단과 함께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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