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가 피부염을 치료?”…효능 과장광고 75건 제재
“프로바이오틱스가 피부염을 치료?”…효능 과장광고 75건 제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9.09 12: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비, 질염 등도 예방‧치료하는 것처럼 광고…“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확인해야”
식약처가 허위광고로 지적한 프로바이오틱스 상품 판매 설명. /식약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가 변비, 질염, 피부염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선전한 온라인 판매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유산균 등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일컫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광고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규모는 2018년 5424억원에서 2020년 8856억원으로 성장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물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 △소비자 기만 20건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게재 6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 중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가 ‘변비’, ‘질염’, ‘피부염’ 등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많았다.

‘뚱보균’ 등 객관성이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