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4대거래소만 남으면... '김치코인' 42개 퇴출,3조 피해
가상화폐 4대거래소만 남으면... '김치코인' 42개 퇴출,3조 피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9.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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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핀테크학회장 발표...등재코인 159개,12조7천억 규모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를 마칠 거래소가 4곳에 그치면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9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대안' 정책 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의뢰로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대상 가운데 데이터 추적이 가능한 국내 거래소 15곳과 이른바 '김치 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김치 코인은 ▲한국인 팀이 만들고 ▲원화 거래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으로 정의했다.

그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 그리고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은 159개로, 시가총액이 12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들중 원화 거래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이 112개인데,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된 코인 7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42개"라며 "이대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사업자 신고를 받게 둔다면 이 코인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2개 코인의 시가총액 3조원이 피해금액이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김치 코인들도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2017년 일본 금융청이 거래소 16곳을 신고수리한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대거 줄폐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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