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 한도는 3억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한도를 종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3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은행 대출 취급 기한도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했다. 지원한도는 13조원이다.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 한도 운용기한도 2023년 8월말로 2년 연장했다.
하지만 일부 한시적 지원조치들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신규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도 5조원인 설비투자자금지원과 한도 1조원인 무역금액 증액지원의 한시적 운용이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했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3조원 감액하고 소상공인 지원은 3조원 증액했다.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한도는 1조원 감액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1조원 늘렸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