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검찰이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관련자료 확보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장을 제시하고 내부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왔다.
공정위 고발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 처분이 "삼성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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