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에만 적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에 따른 손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육시설업과 여행업도 보상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을 못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 보상 조치다.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과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으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나 법조인, 손실보상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10월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회복하려면 5년에서 10년까지 걸릴 만큼 힘든 상황”이라면서 “손실보상은 인원 제한, 영업 행태 제한도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