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피해 5년간 8배 폭증…피해자 70% 중장년층
유사투자자문 피해 5년간 8배 폭증…피해자 70% 중장년층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9.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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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까지 피해액 170억원, 작년 한 해 피해 116억 훌쩍 넘어
‘주식리딩방’ 갈수록 활개…“더 큰 피해 막는 제도적 장치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주식리딩방 업체’ 등 유사 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가 지난 5년 사이 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475건에 불과했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이었다.

피해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픈재팅방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요건이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만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일대일 자문 영업을 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간 6만234건으로 2017년 1855건,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만1082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뛰었다.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750건, 60대가 2332건으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 피해도 90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관련이 2101건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억원에 비해 2020년 116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원으로 지난해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으로 1억원에 가까웠다.

접수 건수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교환’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피해구제 처리된 비율은 전체의 81.5%였지만 피해를 100% 구제받기란 어렵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져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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