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75% '상생결제시스템' 외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75% '상생결제시스템' 외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9.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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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회 제출 자료…"도입 하지 않거나, 도입하고도 제대로 활용 안 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공기관의 75%가 상생결제시스템을 외면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공공기관 33곳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9곳(27.3%)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16곳(48.5%)으로 파악됐다. 

둘을 합치면 공공기관이 75%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강원랜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지난 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외쳤지만  실적은 전무 상태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 공공기관 24곳 가운데 15곳은 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액이 1%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5곳은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1차 하도급기업과 마찬가지로 2‧3차 하도급기업도 같은 방식의 혜택을 받게 돼 하도급 거래 과정 전반의 공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신정훈 의원은 "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사 상생결제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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