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직원 28% '기가 막혀'...특공 받고도 기숙사 거주
혁신도시 직원 28% '기가 막혀'...특공 받고도 기숙사 거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9.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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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감자료…"혁신도시 특공 42% 팔아 4천억 차익"
전남혁신도시 전경
전남혁신도시 전경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한명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4일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중이며, 해당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28.0%)명이 특공아파트 청약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이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셈이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중인 특공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숙사 거주자 169명 중 아파트 특공을 받은 직원은 159명(94.1%)이나 됐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중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돼,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공 아파트를 받고도 기숙사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송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공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공아파트 1만5760호 중 6564호(41.6%)가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파트 특공을 통해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챙긴 시세차익을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혁신도시의 한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로 돌렸다가 지난해 7억6800만에 팔아 3억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공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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