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 "시중은행 1억미만 대출에 '벌칙성' 가산금리 물려" 비판
금융소비자단체 "시중은행 1억미만 대출에 '벌칙성' 가산금리 물려" 비판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09.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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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소액 대출과 창구 대출에 은행의 가산금리가 '벌칙' 수준으로 높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대출금액이 적으면 금리가 최대 0.72%포인트(p)가 가산되고,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비대면 신청보다 1%p 가까운 금리가 가산된다"며 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에 원가로 보기 어려운 벌칙적 금리를 매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한 시중은행의 일일금리표에 따르면 이 은행은 대출금액을 2000만원 미만, 2000만∼5000만원 미만, 5000만∼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이어 1억원 미만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액이 낮은 순서대로 0.72%p, 0.21%p, 0.06p%를 금리에 가산하고, 전세대출에는 0.70%p, 0.36%p, 0.11%p를 가산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디지털 금융에 취약해 창구를 찾는 금융소비자나 정보조회 제약 등 기술적 문제로 비대면 대출신청을 할 수 없어 창구에서 신청하는 대출까지 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이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면서 소액대출과 창구대출에 현격히 금리를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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