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40)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은 올 6월 대장동의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 측이 관리해온 회사 보유 물량이었다.
박 전 특검 딸은 6~7억여 원의 분양대금으로 아파트를 인수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15억 원 안팎으로 박 전 특검 딸은 8~9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를 정상 절차에 따라 분양받았다”면서 “대금은 딸이 기존에 살던 주택 매도금으로 납입한 것”이라며 분양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고압선 지나가고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전 특검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를 해왔고 최근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도 2015년부터 2016년 11월 특검 임명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간 2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31)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화천대유 주변에선 박 전 특검 딸도 분양받은 아파트 외에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될 것이란 말도 나돌고 있다.
화천대유 보유주인 김만배 씨는 이날 경찰에 출두하면서 박 전 특검 딸에게 고액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사회나 임원 회의 통해 결정한다”면서 “아직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았고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