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추가시키면”…결혼식 199명, 돌잔치 49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 추가시키면”…결혼식 199명, 돌잔치 49명까지 허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0.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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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체육시설, 접종 완료자만 추가하면 경기 필수 인원 1.5배까지 참가 가능
전국신혼부부연합회의 관계자가 지난 달 15일 서울 여의도 KBS 앞 공영주차장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웨딩카 주차 시위'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 허용 인원을 늘려주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됐다.

결혼식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면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1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는 최대 16명, 4단계에서는 현행 사적모임 제한 규정에 따라 6명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접종완료자로만 참석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수칙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3일 끝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 통제관은 일부 방역 수칙 완화와 관련,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영역을 발굴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 체육시설 또한 숨통을 틔우게 됐다.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추가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축구의 경우 각 팀당 11명씩 최소 22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가 18명 더해지면 경기장을 빌려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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