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다이어트 약’에 우울증 치료 성분이…식약처, 수사 의뢰
태국산 ‘다이어트 약’에 우울증 치료 성분이…식약처, 수사 의뢰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10.07 16: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약품 불법 판매·광고한 인터넷 사이트 43곳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얀희 다이어트약'의 모습./식약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일명 ‘얀희(Yanhee) 다이어트약’을 비롯,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인터넷 사이트 43곳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얀희 다이어트약’은 태국에 있는 한 병원이 한 달에 체중을 10㎏까지 감량할 수 있다며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하고 있다. 

질문지에 신체·질병정보 및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를 통해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세틴’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갑상선기능 저하증 치료에 사용되는 ‘갑상선호르몬’,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항히스타민 ‘클로르페니라민’ 등도 검출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5년 얀희 다이어트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로카세린’이 검출됐다며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2018년에는 복용자의 사망 및 심장 떨림, 환청 등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다.

함께 적발된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에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